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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10년만에 보완·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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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14일간 계획안 공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 보완·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정비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및 2007~2008년 보완·정비 실시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변경·해제계획안 세부내용으로는 관내 농업진흥지역 전체 3만 3,580ha 중 487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584ha는 해제해 규제를 완화한다. 나머지 2만 8,819ha는 우량농지의 확보 및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한다.

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단독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1992년 지정당시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한 3~5ha 자투리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3~5ha 단독 경지 정리지역, 3~5ha 단독 미경지 정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친환경농산과 농정기획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변경·해제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변경·해제를 원하지 않는 소유자가 있을 경우 이번 변경·해제시에는 포함하되, 변경·해제 고시 후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가 모두 원할 경우 원래의 용도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해남군은 5월 말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해제 계획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할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해제 승인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에 의해 6월말부터 주민 열람이 가능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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