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 대표 황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밸브·베어링·핀 등 함포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조부품을 미국산 수입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대금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공급한 부품들은 이지스함 주 함포인 KMK45, 구축함 등 해군 함정의 76㎜ 함포, K-9, K55A1의 자주포 등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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