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문자 통역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쇄물 음성전환 출력기, 휴대용 독서확대기, 음성증폭기, 수화·문자 통역….'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49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이른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법 분쟁 당사자나 참고인으로 법원에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경사로, 장애인 유도 블록, 점자촉지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장치, 벽면 핸드레일 등 장애인 접근성 강화와 함께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 발급 서류(판결서, 기일출석요구서 등) 오른쪽 상단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그 대상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바코드를 읽으면 법원 서류 내용을 귀로 들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에는 장애인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해 휴대용 독서확대기, 음성증폭기, 화상전화기, 점자프린터 등 편의장치를 두고 있다. 각 법원은 수화 통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수화 통역 내용을 대형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수자에 대해 공적인 자금을 투입, 사법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 전체의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는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소수자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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