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벌인 특허 관련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근거도 없이 자사를 비방하는 언론활동 등으로 명예를 손상했다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다이슨 또한 삼성전자 측이 자사를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등 언론을 통해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영국 법원은 다이슨의 특허침해 소송을 1심에서 기각했고 다이슨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이슨은 또한 분쟁 과정에서 등록한 일부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포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고의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제 중재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조정 기회를 통해 양 쪽 회사 사이의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일거에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이번 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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