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22일까지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해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내인 가구(자활급여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포함)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의료급여중지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이며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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