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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편 내편, 고용절벽 허물기]해외서도 비정규직은 2등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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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편 내편 해묵은 고용갈등 벗자②]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유사근로자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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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선진국에선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보호조치들이 있어왔다.

먼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올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비정규직' 문제가 떠올랐다. 아베 정부가 발벗고 나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는 아베총리가 강조해온 아젠다인 '1억 총활약 사회'(50년 후에도 일본 인구를 1억명으로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하도로고 하겠다는 내용)와 맞닿아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을 해소해 여성과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겠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ㆍ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이미 19세기 말에 남녀 동일임금의 요구라는 형태로 노동조합에서 거론됐고, 1919년에는 국제노동헌장에서 '남녀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1951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100호 협약에서 이 원칙을 채택했다.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구체적 논의를 위한 첫 검토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검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취업 때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고착화되는 상황은 바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4월 중 지침을 정리해 올해 안에 기업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학습지교사, 헤어디자이너, 퀵 서비스 배달 기사 처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역시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보호법익을 만들고 있다.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영국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 및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란 이름으로 단체협약법, 연방휴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연방정보보호법, 가족돌봄휴직법, 보편평등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과 유사한 법적보호조항을 갖고 있다. 정흥준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은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통적인 정규직 고용관계 대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최소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이유없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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