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자동차 튜닝이 더 쉬워진다. 경미한 튜닝에 해당하는 항목이 추가되는 등 튜닝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산업계 및 현장의 건의와 국민신문고 및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경미한 튜닝에 공구함과 러닝보드(보조발판), 루프탑 텐트 등 10개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튜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 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튜닝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승인서를 반려할 수 있게 됐다. 또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다를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에서는 제원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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