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였던 2개월 전 같은 당 김모 사무총장이 비례 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했다.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원외 민주당의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난달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총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선인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공식 입장 표명 등도 상황 파악 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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