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수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역술인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작년 9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애초에 이씨가 최씨의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와 만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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