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위는 부의장도 공석인 상태다. 현행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전국위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개최되는 전국위에서는 참석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도록 돼 있다.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당내 최다선인 7선의 서청원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서 의원 역시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 지도부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확정적이지 않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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