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소송 사례를 보면 법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이 장씨 부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오기해서 생긴 일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들이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것이다.
2014년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박모(51)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배상금액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는 중, 수형인 명부에 자신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잘못 입력돼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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