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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와인업계, 과태료 '폭탄'에 시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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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와인 소매점 65곳에 과태료 2억6800만원 부과
통신판매 금지, '대면 구입' 원칙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선물용 한번에 여러병 골라 배송 요청하는 경우 많아
가뜩이나 정체된 와인시장 더욱 어렵게 될 것 '우려'

와인 판매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와인 판매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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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국세청은 와인을 비롯한 주류를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한 주류 판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와인업체는 잘못한 것은 맞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장의 어려움을 몰라줘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술은 대면 거래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주류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하지만 와인 등의 주류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판매 방식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국세청은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술을 고르고 집으로 배달받은 경우까지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통신판매가 활성화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대형 백화점을 포함해 대부분 주류 판매점들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

와인업계는 잘못을 했으니 과태료 납부는 하겠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와인업계 관계자는 "매장에서 직접 구입 후 판매처에 선물 배송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고객이 요청한 택배까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와인업계는 그동안 고객 이러한 점을 들어 그동안 국세청에 수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도 입을 모았다.

명절 선물세트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와인 업체로서는 택배서비스 규제가 강해진다면 정체기에 접어든 와인 시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배송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 고객 요청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울며겨자먹기식의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과태료 폭탄을 맞게 돼 억울한 입장이다.

또한 흔히 가정에서 치킨이나 야식을 주문할 때 맥주와 소주 등을 배달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와인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후에 더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고 해 와인업체들이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고객이 요청한 택배 발송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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