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변·부동산 분양 불법광고 건설사 4곳 등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에 따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구는 날씨가 풀리고 상춘객 등 행인들이 많아지면서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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