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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후보 "20대국회 1호법안 수도권 첨단산업유치법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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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후보가 10일 "19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비행장이전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며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첨단산업유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단순 구분해 획일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놓고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식으로 대립과 갈등만 반복하는 답답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시대에 걸맞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가칭 '첨단산업유치법'은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해 수도권이 아니면 인재풀을 구축할 수 없어 차라리 해외이전을 택하는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히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 첨단산업분야 핵심 인력들은 주택ㆍ교육ㆍ교통ㆍ여가 등 정주여건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거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며 "'첨단산업유치법'이 헌법적 가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이라는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이어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 수원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수원특례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원특례시법을 만들게 되면 125만 인구를 가진 수원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함으로써 복지혜택, 도시경쟁력, 행정서비스,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 시민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원비행장 이전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원고등법원 설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흥공원법)을 차례로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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