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3년간 전매 제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주택 소유주가 전용면적 내에서 두 채의 주택으로 쪼개 분양받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상아 3차 재건축에서다. 이른바 '1+1 쪼개기 재건축'이 제도로 도입된 후 실제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상아 3차 조합에 따르면 전용면적 126ㆍ160㎡ 조합원 120가구 중 36가구가 1+1 쪼개기 방식으로 분양을 받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쪼개기를 신청한 조합원 중 30명은 전용면적 160㎡를 각각 84㎡와 59㎡로 나누기로 했다"며 "84㎡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59㎡는 세를 놓으려는 조합원이 많다"고 말했다.
1+1 재건축은 지난 2013년 '4ㆍ1대책'에 포함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거쳐 이듬해부터 허용됐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 탓에 재건축 사업 추진이 부진해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런 쪼개기 방식은 모든 재건축에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재건축 이전 소유한 아파트 전용면적 규모가 웬만큼 커야 한다.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하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업계에선 두 채 모두 전용면적 60㎡는 확보할 수 있는 전용면적 120㎡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쪼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이후 주택 전용면적을 둘로 나눌 때 큰 집의 크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작은 집은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또 작은 집은 준공 뒤 3년간 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쪼개기 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각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몇 가구가 쪼개기 재건축에 참여할지 결정돼야만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1000가구 중 200가구에 1+1 쪼개기 재건축을 적용하는데 각각 전용면적 80㎡과 59㎡로 나누겠다고 미리 정해야 한다.
1주택자가 1+1 재건축을 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따져봐야 한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 2주택자는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업계에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1+1 쪼개기 방식을 활용한 재건축 단지가 늘어 날 것으로 봤다. 강경민 현대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삼호가든3차와 서초동 신동아등 강북보다는 아파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강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대부분 자녀들을 분가시킨 이후 집 규모를 줄이면서 임대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전매제한은 1+1 재건축 선택에 큰 걸림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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