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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미납금 내” 2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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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31)씨, 최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또 다른 김모씨가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각각 팀장, 대리 등의 직함을 쓰면서 ‘멤버십센터 보상과’를 사칭해 레저·무료통화권 멤버십 미납금이나 신규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피해금액은 22억3700여만원 규모로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최씨는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추가 범행 도중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검찰은 검거 당시 시도하던 사기행각에 대해서도 미수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이들은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미납금이 전혀 없거나 아예 가입한 적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될 것이다. 누적포인트 차감 금액만 내면 5년 뒤 전액 돌려두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결제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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