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숨진 조카는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B(3)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형부인 C(51)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과거 수차례 처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앞서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C씨를 체포,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C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말부터 형부, 언니와 함께 김포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조카들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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