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성동조선해양 前 회장 '횡령' 징역 1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회사 자금 47억원 횡령 혐의 유죄 확정…"회장 지위 이용 자기 자금처럼 사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동조선해양 전 회장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47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자금 47억 원을 마치 자기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적법한 지출절차나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관계회사 설립, 지원, 증자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정당하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정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