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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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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P2P대출업체인 '클릭밸류'는 지난달 26일 4.13 총선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1인이 다수의 후보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후보자에게는 자금 정치 후원금이 아닌 대출금 형태로 자금이 지원된다.
투자자는 6월13일 이후 선거결과에 따라 15% 이상 득표 시 투자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투자금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서비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약정내용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이자율을 받고 공개차입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투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전액 보장, 반액 보장한다는 식의 구간별 반환 규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크라우드펀딩이 아직 시작 단계인데다 선거라는 민감한 이슈를 접목시킨 상품이다 보니 해당 서비스가 위법사항이 없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올 1월 정식으로 시행됐다.

클릭밸류측 입장은 금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클릭밸류 관계자는 "선관위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해 제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재 후보자들과 접촉 중이며 1%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전제로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률검토를 전부 받았으며 1% 이자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후보자들과 금전대차 계약(대부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크라우드펀딩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뿐만 아니라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 등이 있다. 기부형과 후원형은 대가 없이 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지 않아 현재 법제화된 크라우드펀딩은 미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뿐이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P2P대출은 대부업법을 적용 받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회사를 비롯한 사채시장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이다. 이 때문에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대부분 자회사로 차린 대부회사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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