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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있어도 정신질환자 강제로 옮겨 입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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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모 동의 아래 사설응급업체에 의해 묶인 채 강제 입원된 정신질환 30대 남성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A(39)씨가 모 대학병원에 “불법 수용되어 있다”며 구제를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에서 “병원은 A씨를 즉시 풀어주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의사에 반해 A씨를 묶인 채로 병원으로 옮긴 행위는 위법하며, 통원치료가 가능해 보이는 등 계속 수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A씨 주치의가 3월 말경까지는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참작됐다.

A씨 부모는 지난 1월 입원치료를 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말을 듣고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사설응급업체를 불렀다. A씨가 병원에 가길 거부하자 해당 업체는 부모 동의 아래 A씨를 묶은 채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부모 동의 및 담당 전문의의 대면 진찰 결과 결국 A씨는 입원하게 됐다.

재판부는 강제입원 요건인 보호의무자 동의 및 전문의 진단이 사후적으로 갖춰졌더라도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옮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제입원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진찰·진단해 입원 결정이 내려진 뒤라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A씨의 경우 입원 당시 본인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큰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응급입원·긴급구호조치 등 다른 선택지를 놔둔 채 굳이 묶어서 옮긴 행위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 관계자는 “강제입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구금과 유사한 정도로 장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절차를 어겨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면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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