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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車 '개소세' 꼼수 소비자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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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분 반환' 집단소송 이끄는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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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수입차업계가 꼼수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놔둘수는 없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일 수입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환급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승소를 자신했다. 지난달 30일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개소세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격과 올해 1월 차를 구매할 당시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을 계산해 아우디 A6 모델 90만원, BMW 미니 모델 2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고가의 수입차 소유주가 수 십만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하 변호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수입차 업체들이 마땅히 돌려줘야 할 세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다른 국내 제조사나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한 점,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을 하는 점들을 고려해 이번에 상징적으로 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냈으며 여기에는 공정위 조사나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입차 개소세 환급 관련 대상자는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법무법인 바른에 소송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집단 소송에 나설 경우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 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 변호사는 "집단 소송 규모는 향후 추이를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귀찮아서 환급을 포기했던 소비자들도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그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차 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차 업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소송은 기일이 잡히게 되면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소송도 병행해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현재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 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누적 원고인단 수는 4289명에 달한다. 그는 "미국 집단 소송이 한국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보상안이 나오면 이를 한국 소비자에게도 적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수입차 업계를 향해 "과거에는 규모가 작아 방치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수입차 업체들이 규모가 커진 만큼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사를 핑계로 발뺌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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