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장 종료 후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31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된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이날 전장 대비 1만5400원(18.73%) 오른 9만7600원에 마감했다.
단일가매매란 주문 시점마다 가격을 체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30분 동안 주문을 받아 일괄적으로 한 가격에 체결하는 방식이다.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날(30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을 10거래일간 연장해(1회에 한함) 단일가매매를 계속 적용한다. 단일가 기간 중 거래 정지시 정지 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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