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7억6000만원~ 또 훔친 ‘대도’ 조세형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사회 고위층의 집을 털어 일명 ‘대도(大盜)’라 불리던 조세형(78)씨가 출소 11개월 만에 또 다시 붙잡혀 실형을 살게 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빌라에서 고가의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장물로 처분했을 뿐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조씨가 피해 가옥에 직접 침입해 19점의 귀중품을 훔쳤다고 봤다.
김 판사는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조씨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머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2시간가량 머물렀으며 조씨가 실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대도’, ‘의적’ 등 별명을 얻은 상습절도범이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그는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2001년과 2011년 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가 구속됐고, 2013년 4월에도 서초구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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