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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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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22일 SH공사 홈페이지서 접수…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지원
500호 중 30% 우선 공급…신혼부부 20%, 다자녀 가구 10%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분이다. 500호 중 30%는 우선 공급대상으로, 20%는 신혼부부, 10%는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말 기준으로 5162호에 보증금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4인가구 기준 377만원)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오는 31일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접수를 받은 뒤, 27일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오는 6월3일 발표되며, 계약은 8월31일까지 체결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급된 1차분 500호 중 주택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주택은 현재 99호로 집계됐다.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730명은 오는 5월31일까지 거주를 원하는 임차주택을 물색하여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현재 730명 중에 160명이 물색한 입주대상주택이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해 계약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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