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4ㆍ13 총선을 앞둔 '노조 흠집 내기', '편파적 재계 편들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문제로 삼은 내용 대부분이 경영계 입장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정갈등이 또 다시 극한으로 치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태조사 결과 우선ㆍ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단협은 4개 중 1개꼴(25.1%, 694개)이며, 대기업일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위반율이 20.4%(1722개 가운데 351개)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35.1%(342개 가운데 120개)에 달했다. 대기업의 경우 10곳 중 3∼4곳에서 고용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상 사고ㆍ질병ㆍ사망자 자녀(또는 피부양가족)에 대한 우선ㆍ특별채용이 505개(72.8%)로 파악됐다. 이어 정년퇴직자 자녀(442개, 63.7%), 업무외 사고ㆍ질병ㆍ사망자 자녀(117개, 16.9%), 장기근속자 자녀(19개, 2.7%),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5개, 0.7%) 순이다.
이처럼 정부가 단체협약 개선지도에 박차를 가하는 까닭은 고용경직성을 해소해야만 일자리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청년실업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년구직자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복수노조 보장과 노조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노동권의 기본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두에 선 것은 고용세습에 대한 비판이지만, 올초 노동계의 반발속에 발표한 양대지침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용부가 불합리한 단협의 사례로 언급한 '정리해고 시 노조합의', '회사매각, 합병, 양도, 공장이전 시 조합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사항 노사합의' 등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양대지침의 내용과 동일하다. 하루라도 더 빨리 양대지침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행보인 셈이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이 '편파적 사용자 편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산재 피해에 따른 우선채용도 마치 특권적 고용세습 사례인 양 분류한 부풀린 자료"라며 "사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만 가득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 유도는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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