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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뿌리 뽑자]현대판 음서제…노사 단체협약 47%가 위법·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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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절반가량이 이른바 '고용세습' 등을 포함한 위법ㆍ불합리 협약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같은 조항은 전체 근로자의 10% 상당인 대기업ㆍ정규직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협약 개선지도에 돌입하는 한편, 불이행 시 사법조치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 이상 유(有)노조 사업장의 단협 2769개 가운데 42.1%인 1165개가 위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단협은 13.3%인 368개로 파악됐다.

이 장관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단협은 1302개로 전체의 47.0%에 달한다"며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위법ㆍ불합리한 조항이 대부분 들어있어 노동시장 격차 확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일부 정규직 노조의 지나친 조직 이기주의"라며 "10% 이익을 위한 90%의 희생이라는 구도"라고 덧붙였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이 타 노동조합과는 교섭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28.9%(801개)로 가장 많았다. 장기근속자ㆍ업무상 재해자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세습 조항은 694개(25.1%) 단협에 포함됐다. 단협 4개 중 1개꼴로, 대기업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조 운영비 원조(9.2%, 254개),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14개, 0.5%) 등이 있었다.
위반율을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로 가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300∼999인 사업장이 47.0%(331개)였다.

위법은 아니지만 인사ㆍ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담은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조사됐다. 기업 분할 합병, 휴폐업, 신기술 도입, 조합원 징계해고, 하도급 결정 등의 상황에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를 받게끔 하는 조항이다.

고용부는 4월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협 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차 자율개선, 2차 시정명령에 이어 불이행 시 사법조치한다. 이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노조는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진정으로 배려해 단협 시정에 나서야 한다"며 "(시정 시)주요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 고용안정, 청년채용 확대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두산모트롤의 면벽근무 논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갑질 논란 등에 대해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모멸감을 주며 부당한 퇴직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정확한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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