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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양육비 38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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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비양육부모로부터 원활하게 양육비 지원 받도록 도와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도록 지원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 후 1년 간 38억3600여만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생계와 자녀 양육의 이중고로 고생하는 한부모들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원활하게 양육비 지원을 받도록 도와준다.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간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법률지원,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후 3만6000여 건의 전문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 집행권원을 받거나 신청인과 비양육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 2837건 가운데 실제 양육 한부모에게 총 844건, 양육비 38억3600여만원이 이행됐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가정 중 64가구(자녀수 102명)에 한시적으로 월 20만원, 최장 9개월간 양육비 긴급 지원을 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25일 기념식을 갖고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과 법률 전문 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상담과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사회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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