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비양육부모로부터 원활하게 양육비 지원 받도록 도와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생계와 자녀 양육의 이중고로 고생하는 한부모들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원활하게 양육비 지원을 받도록 도와준다.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간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법률지원,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가정 중 64가구(자녀수 102명)에 한시적으로 월 20만원, 최장 9개월간 양육비 긴급 지원을 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25일 기념식을 갖고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과 법률 전문 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상담과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사회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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