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택배기사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범행 직후인 오전 6시42분께 숨진 B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시신을 이삿짐 박스에 담아 택배 차량에 싣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배달일을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아내가 사흘 전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B씨 남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행적을 좇던 중 모텔에 간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투숙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21일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궁 끝에 22일 오전 시신유기 장소를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 안에서 웅크린 채였으며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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