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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강용석 가만 안 둔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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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댓글. 사진=박원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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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변호사. 사진 = 아시아경제 DB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변호사.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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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림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오전 CBS노컷뉴스는 박 시장 측이 지난 4일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의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 대응을 암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자 강 변호사를 향해 "가만두기는요. 법정에 세울 겁니다. 이제 더 용서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 시장 측은 법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강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적 이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야만적이고도 무도한 인격살인적 행위"라고 일컸었다.
반면 강 변호사 측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박주신 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 측은 "주신 씨가 신체감정을 위한 법원 소환에 불응한 상태에서 (양 박사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신 씨에 대한 증인소환 및 신체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 측은 박 시장이 지난 2일 양 박사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의 병행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윤종섭)은 청구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맡게 되는 규칙에 따라 지난 9일 박 시장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아직 재판부에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김태림 인턴기자 taelim12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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