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스크린 골프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쟁사도 곧 ‘히든홀 이벤트’라며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A사가 작년에 인수한 특허권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예상대로라면 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의 ‘따라잡기’가 가로막혔을 터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스크린 골프장은 8000여 곳 이상으로 관련 시장만 2조원대로 추산된다. 차별화를 노린 스크린 골프업계가 기존 골프장 코스 베끼기에 나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국내 골프장에 손해를 물어주도록 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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