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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심리상담사, 상담 여성들과 성관계 후 촬영·유포까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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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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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정신분석가로 유명한 심리상담사가 자신의 상담소를 찾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준강간·감금 등의 혐의로 심리상담사 A씨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정신분석클리닉 대표로 있는 A씨는 2012~2013년 자신의 상담소를 찾은 여성 B씨, C씨와 각각 성관계를 하고 이를 다른 여성들에게도 보여주며 성관계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정신적 취약점과 심리 특성을 활용해 A씨가 성관계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와 동거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심리적 '감금' 상태였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서로 사랑한 상태에서 맺은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고, 동영상도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지금은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상담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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