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가 중국 e-무역 사이트(이하 아복이구)를 통해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들은 관세와 부가세, 현지 소비세 등이 면제돼 우편세만으로 중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차바이오, 메디포스트, 송학 등 기능성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과 유아용품, 잡화 등 추가 상품군들의 신규 발주분이 이달 입고와 동시에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뉴프라이드가 하남광전과 합작으로 진행하는 아복이구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있어 필요한 무역 관련 부대비용을 줄여주고 규모의 확대를 촉진한다. 아복이구를 통해 수출되는 국내 상품들은 중국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생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받을 여력이 없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상품들을 중국 해관으로 정식 통과시켜, 하남성 소비자를 비롯한 중국 전국에 판매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외에도 일반 수입과 달리 관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소비세까지 면제된다. 아복이구를 통해 수출되는 국내 상품들은 행우세라 불리는 우편세만 적용되는 셈이다. 우편세는 세액이 50위안 미만인 경우 면제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