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MG손해보험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KEB하나은행과 대출상환 보장서비스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MG손보는 이번 제휴를 통해 KEB하나은행의 ‘가디언론’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보장을 비롯한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상환을 면제해주고 상해로 사망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MG손보 관계자는 “이번 KEB하나은행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은행금융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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