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경력공무원 '행정사' 시험면제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일정 기간 공무원 재직, 행정사 시험 일부 또는 전부 면제…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력직 공무원에게 '행정사' 시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력공무원 행정사 시험 면제 제도를 담은 행정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했거나 응시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경력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면제를 규정한 행정법 조항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경력공무원 '행정사' 시험면제 합헌"
AD
원본보기 아이콘

2011년 3월 개정된 행정사법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의 행정사법 1차 시험 면제를 담고 있다.

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했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사법 부칙은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되기 전 행정사법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공무원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면 행정사 시험 전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기간 공무원 근무 경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헌재는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 부여제도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시행되어 오면서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어 왔으므로, 경력공무원들의 행정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반 응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