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공공요금 부과 적정성 특별조사
송파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전수조사’를 실시해 단지마다 결과를 알리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구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015년도 12개월간 공동주택 공공요금 부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급탕비포함)이며, 아파트단지로부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공공요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9개 사용료 중에서 개별적 및 공동적 사용료가 함께 발생하면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사용료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공공요금을 조사해 부조리에 대한 개연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공공요금 사용료 처리 흐름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사용료 부과 시 관리규약 준수 여부 ▲검침한 부분과 납부 고지서간의 차액은 회계장부 계상여부 ▲세대별·공동별 부과 총액과 관계기관 고지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상호자료 대조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발견 시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아파트 문제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기반을 닦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주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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