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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 유출 여론조사 결과, 원본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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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새누리당에서 유출된 4.13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는 원본과 불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출된 새누리당 경선 사전 여론조사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원자료와 불일치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과위는 지난 4일 중앙선관위 조사국과 서울시선관위 단속직원 등 11개팀 22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새누리당에 파견해 공천관리위원 9명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공관위에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선과위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해 공표하거나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인 마늠 검찰에 수사위뢰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선거법 9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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