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출된 새누리당 경선 사전 여론조사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원자료와 불일치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과위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해 공표하거나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인 마늠 검찰에 수사위뢰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선거법 9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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