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8억7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압류해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다”고 전제한뒤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성실한 납세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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