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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기활법 시행…산업부,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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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오는 8월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작업을 본격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기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분야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제공해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했다.

과잉공급 판단지표로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의 지표를 고려해 실시지침으로 규정하고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판단지표는 자산순이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해 실시지침으로 규정했다.

또 민간위원 자격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기업구조조정, 법무·회계 등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 명시했다. 심의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기한은 30일 이내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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