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도 일부 보완했다.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해준다.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제품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인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미인증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커져 인증정보 게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업계 관련자 약 350여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을 수렴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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