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31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2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제작사업 등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신용보증수수료·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등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3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 기업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7~18일이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인천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이트인 Biz OK(http://bizok.in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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