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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前 경주시장 '방폐장 뇌물'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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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직무정지 상태라도 '뇌물' 인정…선거후원금 성격, 징역형은 선고유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백상승 전 경주시장이 대법원에서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시장에게 징역 8개월 선고유예와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경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과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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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주시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의 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금품을 수수한 2010년 5월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경주시장직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1심은 징역 8개월 선고유예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 전 시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다는 점, 선거후원금 성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백 전 시장은 "돈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지 경주시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도 직무상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시장은 시장인 피고인 백상승의 추천으로 임명됐거나 그 지휘를 받아왔다"면서 "범행 당시에도 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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