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에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동차 도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방지시설 없이 자동차를 도색하면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고,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성남시는 미신고로 적발된 업체에 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하고, 이행 완료 때까지 지도ㆍ점검하기로 했다. 불법도색(도장)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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