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국회점거 농성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테러방지법도, 민생법안, 선거구 획정안 처리 전망도 무척이나 어둡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의 테러방지법만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안일한 인식"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테러관련 법률은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 훈령인 [국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한다. 이 훈령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테러방지법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출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입법안에는 국정원에 수사권까지 부여했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제출된 법에는 인권보호관은커녕 관계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조차 없었다"라며 "따라서 지금 야당의 행태는 자가당착을 넘어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과거는 새까맣게 잊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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