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건강을 읽다]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아편' 처방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동네의원, 아편 계열의 진통·기침약 '코데인' 처방…우려 수준

▲일선 병원에서 아편계열이 코데인을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처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일선 병원에서 아편계열이 코데인을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처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일선 동네병원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처방이 금지되거나 혹은 주의가 요구되는 처방을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편 계열의 진통·기침약인 코데인(Codeine)은 부작용으로 어린이의 호흡곤란과 사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내 병·의원 외래에서 코데인 함유약을 처방 받은 전체 환자의 10% 이상이 코데인에 취약한 12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2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박효주 연구관팀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 1∼12월 환자 약 137만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병·의원에서 연령별 코데인 처방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요주의(要注意) 약인데 현실에서는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이 국내 병원 외래 환자에게 발급된 전체 코데인 함유약 처방전(6298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12.3%(776건)가 12세 미만 어린이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원환자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에게 처방된 코데인 함유약(9958건) 중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급된 것은 2.1%(210건)에 그쳤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의 코데인 함유약 점유율이 의료기관의 외래와 입원 사이에서 6배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외래에서 어린이 환자에 대한 코데인 함유약 처방의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외래에서의 코데인 함유약 처방은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 외래에선 12세 미만의 코데인 처방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차 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에서 발행된 1건을 제외하면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데인 처방은 모두 1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졌습니다.

연구팀은 "1차 의료기관 외래에서 코데인 함유약을 처방 받은 어린이 환자를 진단명 별로 분류한 결과 급성 기관지염(365건), 알레르기성 천식(61건), 혈관운동성 비염(60건) 순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게 코데인 성분약이 훨씬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입원 환자 대비)은 다른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총 137만5842명의 환자 중 코데인을 처방받은 사람은 모두 9808명이었다. 의료기관 외래에서 코데인 함유약을 처방 받은 환자 수는 6411명으로 입원 중에 코데인을 처방 받은 환자수(339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2009년 이후 미국·캐나다·EU(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관련 학회에선 어린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 환자에 대한 코데인 처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EMA), 영국의 약품·건강제품통제국(MHRA), 캐나다 보건부 등은 코데인의 아편 독성 위험성을 근거로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코데인 함유약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허가사항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어린이에게 코데인 함유약 사용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어린이 대상 코데인 처방에 대한 주의 조치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늦었다"며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의약품 선진국의 정보에 의존해왔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2007년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코데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에게 배포한 뒤 코데인 처방률이 60%나 감소한 바 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