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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동 1공단부지 8만4천㎡ 공원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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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과 신흥동 제1공단 결합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과 신흥동 제1공단 결합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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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신흥동 제1공단 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문제를 놓고 민간 사업자와 5년여 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차질을 빚었던 1공단 부지의 공원화 조성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1공단 터(8만4000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성남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원고(SPP)의 주장대로 취소처분이 위법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1공단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SPP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SPP가 낸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05년 6월 신흥동 제1공단 이전이 확정되자 이곳을 주거ㆍ상업ㆍ업무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했고, SPP가 2010년 토지소유주 3분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SPP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처분했고, SPP가 2011년 7월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2014년 8월 1심 재판부는 "2012년 10월 1공단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원고가 낸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SPP가 낸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취소 처분 이후 SPP의 재정적 손실이 컸다는 점 등으로 미뤄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당초 1공단 부지와 분당구 대장동 일원(91만㎡)를 결합개발하려다 법정 다툼 중인 1공단 터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대장동 지역부터 우선 개발하겠다는 성남시의 계획에 청신호가 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부지 개발사업과 별도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대장동 일대에 중소형을 중심으로 58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1공단 터는 공원을 조성하는 결합개발계획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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