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에서 떨어져 뒷차에 치어 사망…운전자에 살인죄가 없다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조수석 문이 열려 사람이 굴러떨어져 뒤에서 오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피해자 B씨(54)를 고속도로로 굴러떨어뜨려 사망하게 해 감금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빌라 분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B씨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를 원했다. 이를 반대하는 B씨를 설득할 목적으로 A씨는 B씨를 2013년 2월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도로에서 승용차에 태워, 행주산성으로 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으나 임의로 목적지를 영종도로 변경해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에 B씨는 "영종도는 너무 멀어 가기 싫다. 내려달라.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해 계속 달려, 둘의 다툼은 커졌다. A씨는 차량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술을 마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B씨는 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조수석 쪽 문을 열었음에도 A씨는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시속 40㎞ 정도로 주행했다. B씨는 결국 도로에 떨어졌고, A씨는 그냥 가버렸다.
B씨는 차에서 떨어지고 1분30초 후 공항방향으로 운전하던 C씨가 모는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제로 태우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차량에서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감금치사, 살인죄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의견 차이만으로 B씨를 감금할 동기로 보긴 어렵다는 점이나 B씨가 사망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거라는 점에서 감금치사나 살인 등의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무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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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감금치사 및 살인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봤지만,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기치사'와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죄'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호 및 신고는 운전자에게 부과된 기본 의무"라며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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