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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두리, 부인에게 부당한 대우 받은 것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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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사진=아시아경제DB

차두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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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두리의 이혼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17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차두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결혼 5년만인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됐고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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