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획사 대표가 술 접대 제의”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JTBC 제공

사진=JTBC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장자연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졌다”면서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실제로는 더컨텐츠엔터네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김부선이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부선은 공판이 끝날 무렵 “고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방금 왔다”고 외치며 잠시 소란을 피웠다. 공판이 끝난 뒤에는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취재진과 만나 “상고도 하고 헌법소원도 하겠다”며 울었다.

고씨로부터 받았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 밝히겠다”고만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