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청대상을 기존 중소·중견기업 중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에서 연간 2000 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으로 확장했다. 또 지원 사업을 기존 6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으로 확대해 약 7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효율향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사업장에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 컨설팅 지원사업'과 대기업이 에너지경영혁신자문단을 구성하여 협력사의 에너지현황 진단과 감축기술 이전을 통해 에너지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기업협력군 에너지 동행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별 공고기간에 맞춰 관련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단 산업에너지실(031-260-4216~9)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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