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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장품 외판원'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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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판매처를 소개해준다고 속여 '화장품 외판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강도살인'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모(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내 같은 병실에서 피해자 A(56·여)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 우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년 2월 출소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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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노숙을 하는 등 어렵게 지내다 피해자가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화장품 판매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우씨는 지난해 4월 "내가 살던 마을 부근에 화장품을 살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 인근 마을로 데리고 간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많은 돈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사건 당시 현금 6만 원을 갖고 있었다. 우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이용해 돌반지 등 귀금속과 식료품 등 230여 만 원을 결제했다.

1심은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출소한 지 불과 1년 여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시기가 일부 사기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우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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