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강도살인'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모(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노숙을 하는 등 어렵게 지내다 피해자가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화장품 판매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우씨는 지난해 4월 "내가 살던 마을 부근에 화장품을 살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 인근 마을로 데리고 간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출소한 지 불과 1년 여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시기가 일부 사기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우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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